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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와 벌인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분쟁의 시작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뒤에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예천양조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와 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

 

 

협상의 결렬

 

예천양조는 이듬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탁 측을 만나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협상은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영탁’의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영탁막걸리 제품명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소송 제기 이에 영탁 측은 계약종료 이후에도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생산·판매·광고하고 있다며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연예인의 성명·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영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탁의 소속사 탁스튜디오는 30일 "당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 측에 유감을 표하며 위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선 "경찰과 검찰은 모두 영탁 측이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확인하였으며, 이들은 형사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알렸다.

끝으로 "아티스트에 관한 거짓 선동과 루머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 각종 콘텐츠 및 다양한 루트를 통한 허위 사실의 재가공 및 재배포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린다"라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2021년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은 2021년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개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가수의 방송·공연 활동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 대부분에 인식될 정도로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며, “연예인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품을 판매하는 등 방송·연예활동 이외의 사업에도 다양하게 진출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영업이 서로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히며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와 벌인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예천양조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추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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