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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력 사건입니다. 피의자 최 모 씨 (23)가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한 후, 흉기를 들고 불특정 다수를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1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2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 사건경위

 

 

경기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피의자 최모(23)씨는 짧은 시간 유유히 걸어 다니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들과 경찰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최 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쯤 경차를 몰고 서현역 앞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보행자를 쳤다. 이 충격으로 부상자 5명이 발생했으며 이어 A 씨는 차에서 내려 서현역 AK플라자로 들어가 흉기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9명의 부상자가 추가로 발생해 총 14명으로 사상자가 늘어났다. 이들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명이 끝내 숨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현장은 공포 그 자체였고 현장에 있었던 A씨는 “신발 판매장을 찾았다가 사람들이 몰려 있는 모습을 봤다. 처음엔 연예인이 온 줄 알았는데 바닥에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피를 흘리며 누워있더라”라고 말했다. 피의자는 마치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았다. 다쳐서 누워 있는 사람을 또 공격하더라”라며 “그냥 걸어 다니면서 흉기를 쓱 스윽 휘두르며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찔렀다”라고 했다.

피의자가 2층으로 올라가자 그를 붙잡기 위해 시민들이 같이 올라갔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도 흉기에 찔려 누워있었다며 “공격하는 데 1분도 안 걸린 것 같다”라고 처참했던 상황을 전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도 너무 놀라 도망가느라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난다”며 “여기저기서 소리를 질렀고, 공격은 순식간에 벌어졌다”라고 했다.

 

 
 

※ 범행동기

 

 

용의자는 해당 범행을 저지르기 전 범인의 어머니 소유차량을 몰고 서현역 역 앞 인도로 돌진해 특정인물이 아닌 무작위로 보행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사고로 보행자 5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범인이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에 위치한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벌어진 " 묻지 마 흉기난동 사건 "은  경찰 조사 결과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대인기피증을 앓던 최 씨는 "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 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경찰의 관심을 끌고 싶었다, 관심을 끌어 나를 괴롭히는 스토킹 조직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는 주장을 하며 사건 전날 서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를 구입한 날 범행을 하려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최 씨는 2015~2020년 사이 2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2020년에는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까지 받았지만 최근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치료를 권하는 가족의 요청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최 씨가 약물치료 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망상 상태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 마무리

 

 
경찰은 최초 신고를 접수(3일 오후 5시 59분)하고, 오후 6시 5분 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청은 서현역 칼부림 사건 후 전국 시도청장 회의를 소집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현역 흉기난동은 사실상 테러행위이며 심각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전국 주요 인구밀집지역에 순찰 강화를 긴급 지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3일 최씨를 상대로 한 1차 조사를 마쳤다. 최 씨는 조사에서 "불상의 집단이 오래전부터 나를 청부살인 하려 했다. 부당한 상황을 공론하고 싶었다"라고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이 있던 3일 오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텔레그램에 올라왔다는 제보에 따라 해당 글 작성자를 추척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오리역과 서현역, 정자역 일대 순찰을 강화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동 등에서 '묻지 마 칼부림'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터지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종신형)' 추진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