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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등 참담한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폭주한 가운데 경찰이 살인예고 글 작성자들 54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경찰은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 시민의 불안감

 

 

 

 

경찰청은 6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적으로 54명의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작성자들 중에는 5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20명을 죽이겠다"라고 예고한 10대 A군과 부산 서면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해군 소속 B일병 등도 포함됐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등장하기 시작한 살인예고 글은 지난 3일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검거된 피의자들 대부분은 미성년자로 대부분 조사 과정에서 "장난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이들로 인해 불필요한 공권력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엄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작위로 펼쳐지는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최대치로 상승, 그 와중에 살인예고 글이 온라인상에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경찰력이 즉시 개입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시민들은 자신의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며 호신용품 구매가 급증하고 있다.

 

 

 

② 강력한 처벌

 

 

 

 

살인예고 글 작성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와 이번 의정부 흉기난동 오인신고로 인해 강압수사로 중학생이 다치는 일이 벌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월 6일 낮 12시 46명에서 6시간 만에 8명 검거, 전날 오후 7시 30명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24명이 늘었고 경찰은 전날 오후 5시 47분께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라고 적은 10대 A군을 집에서 붙잡았으며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썼다가 강원 영월군에서 붙잡힌 C(17)군은 자신이 쓴 글을 SNS를 통해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다가 체포된 20대 남성 허모 씨가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라고 적은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이날 구속했고 지난달 24일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 이모 씨는 온라인 흉기 구매 화면을 캡처해 첨부했다가 구속됐다.

 

살인예고에 대해서는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직접적 시민안전 위협'으로 규정하고, 실제 흉기를 준비한 경우 범행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으며 이원석 검찰총장도 6일 오전 중대강력범죄 엄정 대응 긴급회의에서 살인예고 행위에 대해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 총장과 윤 청장은 이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청구 등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단순 협박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살인예고를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직접적 시민안전 위협'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 의사가 있었을 경우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다.

 

③ 진행사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살인예고 글 게시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범행의 동기·배경·수단을 철저히 파악해 적극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경찰청이 전하면서 아동·청소년이 범죄예고 글을 온라인에 쓰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적극 지도해 달라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경찰도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형법상 협박,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의자 검거 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적극 진행하고 살인예고 게시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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