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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은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등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저렴한 이자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의 지원대상,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분 또는 완제(3년 이내)한 분


2. 바꿔드림 론을 지원받고 9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분 또는 완제(3년 이내)한 분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성실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 다만, 채무를 연체 중이신 분(최근 3개월 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 보유 포함) 등 대출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분 제외

 

지원대상 제외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만 70세 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는 취약계층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

 

3.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 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

바꿔드림 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고금리채무라 함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4.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분

 

5.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6.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자

 

※ 법원 개인회생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채무내역(안전망 대출, 바꿔드림 론 지원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체결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해야 대출신청 가능함.

 

 

지원내용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용도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 생활안정자금

 

2. 대출한도 : 최대 2000만 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경우 최대 500만 원)

※ 개인별 대출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3. 대출금리 : 연 3.0% ~ 4.0% (고정금리) /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취약계층(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결정금리의 70%) 혜택 지원


4. 대출기간 : 최대 5년


5.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 상담창구 방문 접수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상담창구 방문 후 확인가능


인터넷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홈페이지 및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통해 소액대출 대상여부 확인가능

 

 

신청서류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자

 

※ 자세한 내용은 사진을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자동연결됩니다.

 

2. 무직자

 


사전상담을 통해 구비서류를 꼭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