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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저축 및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통장입니다. 이번에는 청약통장의 금리 인상, 금리 할인 폭 인상, 민간 분양 가점 계산 방식,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및 총액, 소득공제 등에 대한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필독! 청약통장 혜택강화 요약

Check Point

 

 

청약통장 전면개편 요약

 

청약통장 "금리 인상"

기존 2.1% → 2.8%로 변경되어 0.7% 인상됩니다. 따라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3.6% → 4.3%가 됩니다.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시 "금리 할인폭 인상"

기존 0.2% 할인 → 최대 0.5% 할인으로 인상이 됩니다. 다만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률이 다르니 참고

5년 이상 0.3% p  / 10년 이상 0.4% p / 15년 이상 0.5% p

 

 

우대 금리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청약통장 해지 시 우대금리 대상에서 제외, 청약에 당첨되어 통장 효력이 상실되어 해지하는 경우 우대금리 유지

 

 

민간분양 가점계산

기존 방식은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을 보는데 세대주의 통장 가입기간만 점수산정 가능

변경 방식은 배우자의 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 가능하고 최대 가점인 17점 이내에서만 가산 가능

(본인 통장 보유기간 5년 (7점), 배우자 보유기간 4년 (6점) 일 경우 배우자의 점수 3점이 적용되어 통합 10점)

 

 

민간분양 가점 동점시 추천제도 도입

기존방식은 통장 장기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첨

변경방식은 주택청약 가입날짜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및 총액

기존 2년/240만 원 → 5년/600만 원으로 인상

100% 당첨되는 무적통장을 자녀에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만 14세에 만드셔서 10만 원을 맞춰주시면 자녀에게 무조건 당첨되는 청약 무적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꿀팁!)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

240만 원→300만 원으로 확대

연말정산 관련해서 20만 원씩 저축하시던 분들은 이제 25만 원까지 공제받음

 

 

 

※ 소득공제를 제외한 1-6번까지의 사항들은 아직 시행 일정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고 청약저축,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세제 지원확대와 청약통장 기능 강화는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통장 금리는 시중 금리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 0.7% p 인상, 기존 2.1%에서 2.8%로 상승

이에 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¹.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청약종합저축 대비 1.5% 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 현재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되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시 "금리 할인폭 인상"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도 확대

기존에는 통장 가입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의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통장 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의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간 저축하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가점계산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하는 방식 도입

예를 들어, 본인이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의 통장 보유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 청약 시 5년(7점) + 2년(3점) = 10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부가 함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및 총액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과 총액도 확대

기존에는 미성년자가 납입한 금액 중 최대 240만 원까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청약통장으로 인정해 주었지만, 이번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 인정해 줍니다. 또한, 납입 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미리 청약통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확대

기존에는 연간 24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². 또한,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되어 2025년 말까지 유지됩니다.

 


▶ 주의사항

이번 제도 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될 예정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혜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청약에 참여하거나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국민의 내 집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건전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