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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실시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23년 9월 4일 ~9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이고 심사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6일입니다. 계좌개설은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이며 조건은 만 19~34세까지(1989년~2004년생)이며 개인소득 연 7,500만 원 이하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 이하인 사람이고 아래 글을 이용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9월 신청기간, 신청방법, 조건, 가입방법,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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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제도로, 5년간 70만원씩 적금을 붓거나 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고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여 최대 5,000만 원이라는 큰 목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대상 나이 기준은 만 19~34세까지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매달 70만원 한도로 40~70만 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적금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더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다양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소득증명서입니다. 가입 후 매달 납입할 금액을 설정하고 납입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첫째, 정부 지원금을로 매달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이 정부 지원금으로 더해집니다. 둘째, 비과세 혜택으로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셋째, 우대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적금 금리는 일반 적금보다 높은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재정 안정과 미래를 위한 좋은 선택이며 납입금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적절히 납입금액을 선택하고 또는 절약을 계획해서 최대금액을 적금하는 걸 선택해서 추후 5년 뒤에 재정상태를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이번 기회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9월 신청기간, 신청방법, 조건, 가입방법,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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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23년 6월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이고 신청기간동안에는 조건만 충족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9월 예정인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9월 4일(월) ~ 9월 15일(금)
  • 심사기간: 2023년 9월 18일(월) ~ 10월 6일(금)
  • 계좌개설 : 2023년 10월 10일(화) ~ 10월 20일(금)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은 신규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이하, 병역이행기간은 연령계산 시 제외며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만 19~34세 (1989년생에서 2004년생에 해당되는 사람)
  • 개인소득 연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1인가구 374만원 / 2인가구 622만 원 / 3인가구 798만 원)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이 6,300만 원 이하의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미달

  • 대학생 또는 취준생으로 무직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
  •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되어있는 사람
  • 청년희망적금 가입 후 유지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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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은 기본적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하면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일반 은행을 통해 적금에 가입하는 형식과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투자형 방법이 있으며 가입방법은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가입을 희망하는 금융기관 앱을 설치한 후 가입신청
  2. 자격 및 요건 확인
  3. 개인 및 가구소득 등 확인 결과 은행에 통보(서민금융진흥원)
  4. 계좌개설 안내(은행)
  5.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 은행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 은행은 총 11개의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DGB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BNK경남은행

 

 

 

가입기간이 5년 안에 임의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이자는 받을 수 있지만 혜택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인 경우에는 납입금 외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조건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있으며 중도해지 시 손해가 클 수 있는 만큼 납입 여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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