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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족 중 누군가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시느라 병원비가 많이 나오셨나요? 보험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셔서 큰 지출이 생기셨나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해서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환급금은 국민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수령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으니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환급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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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용이 개인 소득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돌려받는 금액은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중 하나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며 개인의 소득분위에 따른 보험료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환급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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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을 1분위에서 10 분위까지 기준을 나누어서 연간 87만원~780만원 부담하면 나머지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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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금금 조회방법

 

 

1. 홈페이지 링크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한 뒤, 메인화면의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국민건강보험공단-환급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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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서 인증하고 로그인(별도 서류없이 진행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환급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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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서 확인 - 환급금 조회 - 환급금 내역 목록이 있을 경우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환급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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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대상자는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조회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편하게 조회 및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접방문 신청

 

거주지에서 가까운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동봉된 것을 사용해서 작성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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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와 예금주의 인정사항을 기재, 필요 서류를 구비해 놓으시고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해 전화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고 신청여부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기간은 지급안내 및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소멸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찾으시길 바라며 환급금 지급일은 은행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나 보통 7일 이내에 송금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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