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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반적인 주택구입 자금보다 낮은 1.1%~3%의 금리로 제공되며, 이는 저소득층 가정들에게 큰 부담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2종류로 나뉘며 소득기준, 신청대상은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생아 가정, 혼인여부와 무관하고 23년 기준 출생아가 있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대상에 포함되며 소득기준은 기존 일반 6000만원, 신혼 7000만 원에서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주택구입자금-전세대출-신청대상-신청방법-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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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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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저지원 방안으로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파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을 내놓았다. 주거지 우선공급의 지원과 더불어 주택구매나 전세 진입에 필요한 자본을 출산가구에게 우대금리 혜택과 소득요건 등을 대폭완하해서 주택 구입, 전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경우 (23년생 출생아부터 적용)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 및 무주택자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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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인 구입자금 대출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가능하게 되었고, 소득 요건 역시 상향하여 폭넓게 이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소득 요건을 5000만원 가량 상향 되었고, 대상주택 역시 기존 요건보다 3억원 상승했습니다. 대출한도도 증가되어 내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소득별 금리가 개선되어 금리가 낮아집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인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가구를 위한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저금리 대출로 기존 소득 요건이었던 금액에서 7000만 원 상향되었으며, 대상주택 역시 기존 요건 보다 1억원 상향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대상주택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니 참고 바라며 소득별 금리가 개선되어 금리 부담이 있던 분들께는 금리가 낮아지게 되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 자금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은 출산가구에게 연 7만 호의 공공/민간 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증명이 있으면 신청가능하며, 이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청방법은 기존의 정부 공급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뉴홈에서 공공분양을 진행할 시 자녀를 출산할 때 청약이 가능한 신생아 특별 공급 개설을 예정하고 있고 신생아특공을 미리 확인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특공 정책은 2024년부터 시행되며, 신생아 특공은 2024년 3월부터, 금융지원은 2024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는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며, 가계에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정책으로 여겨집니다.